인도 국적의 20대 남성이 국내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강제출국 조치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임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외국인 A(28·인도 국적)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경기 김포의 한 마사지 업소를 이용한 뒤 같은 날 오전 2시쯤 한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17)양에게 다가가 “같이 가자. 고(Go)”, “나 머니(돈) 많아요. 고(Go)”라고 말하며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6년 인도에서 단기상용 비자(C-3-4·계약 등의 업무로 입국할 때 받는 비자) 자격으로 국내 입국한 뒤 체류 만류기간인 2019년 7월 11일까지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체류를 해온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B양은 ‘피고인이 돈을 줄 테니 같이 가자고 말하며 자신의 엉덩이와 중요 부위를 만지며 추행했다’고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면서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이 B양에게 다가간 모습이 나타났고, B양의 도움 요청으로 피해자에게 달려간 C씨의 진술과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현재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의 질환으로 건강이 매우 악화됐다”면서 “자국으로 돌아가 치료의 기회 및 가족과의 재회 시간을 허락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A씨를 출입국관리소로 보내 강제출국 조치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