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글날 4만 서울 도심 집회·행진 못 한다…“집행정지 신청 기각”

[속보] 한글날 4만 서울 도심 집회·행진 못 한다…“집행정지 신청 기각”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10-08 19:11
업데이트 2020-10-0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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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8.15 연합뉴스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8.15 연합뉴스
경찰이 개천절에 이어 한글날인 9일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우리공화당 측이 법원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8일 우리공화당과 천만인무죄석방본부 측이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취소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공화당 측은 9일과 10일 양일간 서울역과 시청,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종각역에서 4만여명이 모여 집회 및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했다.

앞서 법원은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종로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소송에서도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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