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신발 투척’ 정창옥, ‘경찰 폭행’은 보석 청구 기각

‘대통령에 신발 투척’ 정창옥, ‘경찰 폭행’은 보석 청구 기각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0-08 18:10
업데이트 2020-10-0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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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옥씨가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창옥씨가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로 체포됐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던 정창옥(59)씨가 광복절 광화문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뒤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이날 정씨의 보석 청구을 기각했다.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는 방어권 보장을 호소하며 지난달 석방을 요청했다.

그는 집회금지가 내려진 광복절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복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정씨는 지난 7월 국회의사당 본관 현관 앞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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