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졌지만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에 긴급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휴업·폐업을 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다. 재산 수준은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 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은 본인 제출자료와 정부가 운영하는 ‘행복e음’의 공적자료로 확인한다. 소득감소 여부는 비교대상 기간(지난해 월 평균소득, 지난해 7~9월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올해 1~6월 월 소득, 평균소득 중 유리한 기준 선택)보다 25% 이상 감소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주택, 임대소득 등의 재산은 전부 ‘행복e음’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금은 오는 11~12월 중 1회에 한해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당 40만∼100만원이 지급된다. 가구별로 4인 이상은 100만원, 3인은 80만원, 2인은 60만원, 1인은 40만원을 각각 받는다. 현장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이뤄지며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로 운영된다.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는 현장 신청을 할 수 없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긴급 생계비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휴업·폐업을 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다. 재산 수준은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 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은 본인 제출자료와 정부가 운영하는 ‘행복e음’의 공적자료로 확인한다. 소득감소 여부는 비교대상 기간(지난해 월 평균소득, 지난해 7~9월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올해 1~6월 월 소득, 평균소득 중 유리한 기준 선택)보다 25% 이상 감소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주택, 임대소득 등의 재산은 전부 ‘행복e음’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금은 오는 11~12월 중 1회에 한해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당 40만∼100만원이 지급된다. 가구별로 4인 이상은 100만원, 3인은 80만원, 2인은 60만원, 1인은 40만원을 각각 받는다. 현장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이뤄지며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로 운영된다.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는 현장 신청을 할 수 없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긴급 생계비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