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이성과 입맞춤을 하던 도중, 차를 타고 지나가던 B(40)씨가 “키스는 집에 가서 하라”며 나무라자 화를 참지 못하고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은 B씨의 멱살만 잡았을 뿐 그 외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 사진 등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씨가 김씨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뺨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노상에서 시비하다 피해자를 폭행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아직 젊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