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자 2명 “진실 밝혀져야 원혼들 안식”
한국 정부엔 사과·피해회복 조치 등 요구
민변 국제연대위원회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열린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피해자 2인의 유엔특별절차 진정 기자회견’에서 사건 개요 및 진상규명 운동 경과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7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7일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가 최소한의 진상규명을 포함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에 호소하기 위해 피해자 2명을 대리해 유엔특별절차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2명은 1968년 2월 베트남 중부 꽝남성에 있는 퐁니·퐁넛마을과 하미마을에서 한국군이 벌인 민간인 학살 사건의 생존자로 모두 ‘응우옌티탄’이라는 이름의 동명이인이다. 70여명의 퐁니·퐁넛마을 주민이 희생된 사건 당시 7세였던 응우옌티탄(A)은 복부에 총격을 당했고 가족을 모두 잃었다. 하미마을 학살 사건에서 살아남은 응우옌티탄(B)도 한국군이 던진 수류탄에 귀와 다리를 다쳤고, 그를 감싸 보호한 어머니는 목숨을 잃었다.
이날 코로나19 상황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한 응우옌티탄(A)은 대리인단을 통해 “그날의 진실이 밝혀져야만 원혼들이 안식에 들 수 있다”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라고 전했다.
진정서에는 베트남전 당시 민간인 학살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이 국제인권법상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임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 담겼다. 또 대한민국 정부에 ▲민간인 학살행위 조사 시행 및 정보 공개 ▲공식 사과 등 피해 회복 조치 ▲한국의 인식 제고 활동을 권고할 것을 요청했다. 응우옌티탄(A)이 지난 4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10-0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