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거꾸로 들어” CCTV에 찍힌 학대…산후도우미 구속

“신생아 거꾸로 들어” CCTV에 찍힌 학대…산후도우미 구속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0-07 22:55
업데이트 2020-10-07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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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부경찰서는 14일 생후 18일 된 신생아를 거꾸로 들고 흔드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로 산후도우미 A(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SBS 뉴스 캡처
대전 중부경찰서는 14일 생후 18일 된 신생아를 거꾸로 들고 흔드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로 산후도우미 A(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SBS 뉴스 캡처
생후 18일 된 신생아 학대한 혐의
A씨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진술
법원 “도주우려 있다” 구속영장 발부


생후 18일 된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산후도우미가 7일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은 이날 산후도우미 A(57)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10시쯤 대전시 중구 한 가정집에서 신생아의 발목을 잡은 뒤 거꾸로 들거나, 얼굴을 때리면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해당 가정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신생아 부모는 “엄마 나가니까 울면 맞아야지”라고 말하는 산후도우미의 말에 놀라 CCTV를 설치했다고 전했다.

A씨는 아기를 거꾸로 들었다 쿠션에 강하게 내려놓는가 하면, 젖병을 물린 뒤 이불로 받쳐놓고 다른 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기가 울자 젖병을 입에 밀어 넣고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보기도 했다.

CCTV를 통해 이를 확인한 부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신생아도 학대했는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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