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판사들 죄다 무죄”…허울뿐인 사법개혁 질타

“사법농단 판사들 죄다 무죄”…허울뿐인 사법개혁 질타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0-07 18:28
업데이트 2020-10-0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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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7 뉴스1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7 뉴스1
7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지지부진한 사법개혁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이 무죄 판결을 받고, 실적 없이 월급만 챙긴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3년을 넘어섰지만,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 등을 제외하고는 사법개혁 성과가 별로 없다”며 소리 높였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도 “전관예우 차단, 법관인사제도 개혁 등 32개 과제 중 시행된 건 단 4개에 불과하다”며 법원의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의지는 확고하고 법원 구성원들도 동참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해서 성과를 내달라는 따끔한 지적으로 이해하겠다”고 답했다.

사법농단 사건 연루 판사들이 연이어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판결문에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다’ 이렇게 (판시)돼 있는데 무죄가 나왔다”며 “이런 상황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치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조 처장은 “법관은 양심을 갖고 법률적 판단을 하는 것이어서 다르게 보일 수 있다”고 답했다. 국민 법감정과 판사의 법률적 판단은 다를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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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왼쪽부터)·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가 13일 1심 선고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왼쪽부터)·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가 13일 1심 선고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 중 ‘사법연구’로 발령받은 법관 7명이 연구 실적 없이 급여만 받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사법연구로 발령 난 판사들이 연구 실적은 없다고 어젯밤 늦게 연락받았다”며 이들에 대한 급여 자료를 요구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3월 사법농단 연루 판사 7명에 대해 “국민들의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법연구 법관으로 발령을 냈다. 사법연구는 재판 업무 대신 해외나 국내에서 사법 분야의 연구를 맡도록 하는 제도다.

사법행정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에 비법관 참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 처장은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은 중요한 가치”라면서도 “도를 넘어서 사법부에 대한 간섭이나 지나친 관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경계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지난 7월 외부 전문가가 다수인 사법행정위원회에 사법행정을 맡기고, 법원행정처는 폐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법원행정처는 “비법관이 다수인 위원회가 사법행정, 법관인사까지 담당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한 바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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