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광화문 봉쇄에 경찰·방역당국 고발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광화문 봉쇄에 경찰·방역당국 고발

이보희 기자
입력 2020-10-07 17:16
업데이트 2020-10-0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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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벽 등장한 광화문광장
차벽 등장한 광화문광장 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가 펜스와 차벽으로 둘러 쌓여있다. 경찰은 보수단체가 신고한 차량을 이용한 ‘차량시위’(드라이브 스루)를 대부분 금지 통고하고 행정법원이 허가한 강동구 일대 9대 이하 차량시위만 허용했다. 2020.10.3 뉴스1
보수단체가 경찰이 개천절인 지난 3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를 원천 봉쇄해 직권을 남용했다며 경찰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인파가 몰린 놀이공원을 방치해 직무를 유기했다며 고발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창룡 경찰청장,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 박규석 종로경찰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발표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종천 과천시장, 백군기 용인시장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호국단은 “차벽 세우기와 불심검문을 통해 광화문 광장에 대한 접근 자체를 차단해 시민의 통행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공공 통행구역인 광화문을 걸을 수 있는 시민의 권리 행사를 방해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정 청장과 이 도시자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해서는 “개천절에 서울대공원 및 에버랜드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는 수준으로 가족단위 인파가 몰렸음에도 감염병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호국단은 “질병관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직무유기를 한 것인가, 아니면 경찰이 과잉대응을 한 것인가를 검토해보면 어느 한 쪽은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의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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