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택시기사도 1인당 100만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받는다

법인 택시기사도 1인당 100만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받는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10-07 14:19
업데이트 2020-10-0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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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앞에서 택시들이 승객을 태우기 위해 줄서 있다 연합뉴스
서울역 앞에서 택시들이 승객을 태우기 위해 줄서 있다
연합뉴스
8일부터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개인택시 기사뿐 아니라 법인택시 기사도 1인당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개인택시는 지원하면서 법인택시는 지원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다.

고용노동부는 택시기사 8만 1000여명을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유행기간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로, 올해 7월 1일 이전 입사자여야 한다. 신청서는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같은 기간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줄었다면 신청서와 소득 감소 증빙자료를 지방자체단체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법인의 매출 감소 여부는 국토교통부 자료와 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으로 확인해 오는 14일까지 각 법인에 통보할 예정이다. 본인 매출이 감소한 운전자도 자치단체가 확인을 거쳐 통보해준다. 신청서 제출 방법과 지급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각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동부는 “이달 말부터 신속히 지급을 시작하고, 11월 중에는 이의신청자를 제외한 모든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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