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회피’ 유승준, 비자발급 또 거부되자 5년만에 소송 제기

‘병역 회피’ 유승준, 비자발급 또 거부되자 5년만에 소송 제기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0-07 10:35
업데이트 2020-10-07 10: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유승준
유승준
과거 병역 회피로 한국 입국을 제한받은 가수 스티브 승준 유(44·활동명 유승준)가 비자 발급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또 입국을 거부당했다며 다시 소송을 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유씨는 과거 병역 의무를 앞둔 상황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거부됐다. 이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게 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2019년 11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유씨는 파기환송심을 거쳐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곧바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것은 아니었다.

유씨 측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2일 유씨가 신청한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유씨는 정부의 2차 비자 발급 거부 이후 변호인단에 “이제 한국 입국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변호인들이 “끝을 봐야 하지 않겠냐”고 설득해 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와 외교부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은 2015년 처분에 구속력이 있을 뿐”이라며 “법원 판결을 검토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