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참석해 있다. 2020.7.21 연합뉴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알리며 “이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거듭 송구하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또 “이번 수사 종결로 더 이상 국력 손실을 막고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 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이므로 군무이탈의 범의(범죄를 행하려는 의사)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추 장관과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A씨와 당시 서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B씨 등 주요 관련자 4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씨는 카투사(미군에 배속된 한국군)에서 복무하던 2017년 병가를 썼다는 면담 기록만 있을 뿐 휴가명령서 발부 기록은 없고, 추가로 사용한 개인휴가도 행정명령서가 휴가 중 뒤늦게 발부된 것으로 밝혀져 추 장관 측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