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준 라면 먹기 거부한 직원에게 욕설했다는 진정 접수
소방서장 “욕은 안 해”…“거리두기 속 회식도 진정 사유”
충북도 소방본부 홈페이지
28일 충북도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소방청이 품위 유지 및 성실 의무 위반으로 A소방서장을 징계하고 인사조치 하도록 요구했다. 소방청은 A서장에게 ‘갑질’을 당했다는 소방서 직원의 진정을 접수해 감찰을 벌여왔다.
진정 내용에 따르면 A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던 지난 7월 13일 저녁 펜션에서 진행된 신규 직원 환영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A서장과 직원 12명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갑질 논란은 이들이 냄비에 라면을 끓여 나눠 먹은 게 화근이 됐다. A서장은 자신이 쓰던 젓가락으로 라면을 떠 앞에 있던 B씨에게 건넸다. 그러자 B씨가 위생 문제 등을 이유로 먹기를 거부했다. 기분이 상한 A서장은 젓가락으로 라면을 집어들어 B씨에게 던지며 욕설을 했다. B씨는 이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소방청에 진정을 냈다.
도소방본부는 다음달 A서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A서장은 “라면을 권한 건 맞지만 그걸 던지거나 욕설한 사실은 없다”며 진정의 일부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고 회식을 한 것도 징계요구에 일부 반영된 것 같다”고 밝혔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