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제재 폐해에도… 디지털 교도소 살려둔 방심위

사적 제재 폐해에도… 디지털 교도소 살려둔 방심위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0-09-16 01:20
업데이트 2020-09-16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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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명의 세부 페이지 17건만 차단 요청
일부 차단 안 되어 있어 신상 노출 여전
“불법정보 50% 미만이나 공익엔 의문”

용의자들의 신상이 모자이크 없이 공개돼 있다/‘디지털 교도소’ 캡처
용의자들의 신상이 모자이크 없이 공개돼 있다/‘디지털 교도소’ 캡처
“계속 무고한 사람들을 범죄자로 둔갑시키는데, 사이트는 차단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나요?”

격투기 출신 유튜버 김도윤(30)씨는 지난 7월 ‘디지털 교도소’에서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몰려 피해를 입었다. 디지털 교도소 측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공개 사과했지만 여전히 악성 댓글에 시달린다. 그는 지난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디지털 교도소를 살려두기로 결정한 데 대해 “또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우려했다.

방심위는 15일 디지털 교도소에 올라온 89건의 개인 정보 가운데 명예훼손(7명)과 ‘성범죄자 알림e’ 공개 정보 게시(6명) 등 13명의 세부 페이지 17건에 대해 통신사 측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그런데 일부 페이지가 차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이트 첫 화면인 전체 목록 페이지에는 사진과 이름, 주소, 혐의 등이 그대로 노출돼 명예훼손 또는 신상 유포 가능성은 남아 있어 논란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전체 사이트가 남아 있다고 해서 나머지 게시글이 합법이라는 뜻은 아니다”라며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에 본인 신고 없이 조치가 어렵다”고 밝혔다. 사이트의 공익적 취지를 인정한 다수 심의위원은 “디지털 교도소의 불법 정보가 전체의 75%를 넘지 않는다”며 사이트 전체 폐쇄에 반대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방심위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법 정보가 50% 미만이라도 공익적 목적이 얼마나 달성됐는지 폐해를 비교해야 한다”면서 “디지털 교도소는 복수의 대리 창구 역할을 하고 있어 공익적인 사이트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버지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와 디지털 교도소를 비교하지만 배드파더스는 법원에서 공익성을 인정받아 두 사이트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제보로 사이트를 꾸리는 디지털 교도소와 달리 배드파더스는 판결문, 양육비 부담조서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신상을 공개하고, 양육비를 지급하면 정보를 삭제하고 있다.

한편 디지털 교도소 운영진을 수사 중인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잠적한 것으로 보이는 기존 운영진 1명을 특정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린 데 이어 최근 사이트 운영을 이어받은 현 운영진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0-09-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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