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발목 잡고 거꾸로” 낮잠 안잔다고 때린 산후도우미

“신생아 발목 잡고 거꾸로” 낮잠 안잔다고 때린 산후도우미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9-15 07:59
업데이트 2020-09-15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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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2일 신생아 학대한 혐의

대전 중부경찰서는 생후 22일 된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로 산후도우미 A(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쯤 대전시 중구 한 가정집에서 신생아의 발목을 잡은 뒤 거꾸로 들거나, 얼굴을 때리면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생아가 낮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생아 몸에서는 멍 자국도 발견됐다. 신생아 부모는 집안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보고 A씨의 학대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사실을 시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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