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미애 아들 휴가 수사 일부 공개하기로 의결

검찰, 추미애 아들 휴가 수사 일부 공개하기로 의결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9-10 22:12
업데이트 2020-09-10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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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울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울신문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 사건의 수사 상황 일부를 공개하기로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이 사건과 관련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진 의결에 따라 관련자 소환 등 수사 내용 중 일부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법무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찰은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등 인적사항을 비롯해 범행 내용 등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공개가 가능하다.

한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는 전날 서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지원 장교였던 A 대위와 서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은 당직사병 B씨 등을 약 3개월 만에 다시 불러 조사했다.

A 대위는 “자신을 추미애 의원의 보좌관이라고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2017년 6월 서씨 휴가 연장과 관련해 문의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B씨는 “저녁 근무를 서며 서씨의 미복귀를 확인했고 이후 상급부대 대위로부터 ‘미복귀 말고 휴가자로 올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A 대위와 B씨는 전날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면을 했으며, B씨는 검찰에 “서씨의 휴가 연장을 처리한 사람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날은 서씨 복무 당시 휴가 승인권자였던 군부대 지역대장 예비역 중령 C씨를 불러 조사했다.

다만 구체적 진술 내용은 공개금지정보에 해당해 밝힐 수 없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한 향후 수사 일정 또한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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