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으로 퇴학당한 행시 합격자에 2심도 “퇴학 부당”

‘불법촬영’으로 퇴학당한 행시 합격자에 2심도 “퇴학 부당”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9-10 16:35
업데이트 2020-09-1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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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연합뉴스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연합뉴스
5급 국가공무원 공개채용(행정고시) 합격 뒤 연수를 받던 중 여성 교육생을 불법촬영했다며 퇴학당했던 합격자가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 합격자가 불법촬영을 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징계하는 과정 역시 위법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시철 민정석 이경훈 부장판사)는 10일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퇴학당한 A씨가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연수원서 여성 교육생 신체 촬영 혐의로 퇴학 처분
A씨는 지난해 5월 강의실에서 여성 교육생 B씨의 하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불법으로 찍었다는 혐의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

문제가 된 사진은 B씨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과 3초 뒤 B씨가 서 있는 장면이 찍힌 사진 2장이었다.

A씨는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A씨는 인사혁신처장과 인재개발원장을 상대로 퇴학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불법촬영 고의 없었다” 판단
법원 1·2심 모두 불법촬영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분임원 찍는 과정서 우연히 배경으로 찍혔을 뿐”

A씨가 분임원들을 촬영하려는 과정에서 우연히 뒤에 있던 다른 분임조에 속한 B씨가 함께 찍혔을 뿐이라는 것이 재판부의 일관된 판단이다.

재판부는 문제의 사진에서 B씨가 확대됐다거나 특정 부위가 부각되지 않았고, A씨가 몸을 뒤로 젖혀 피해자로부터 멀어지는 자세로 촬영하는 등 일반적인 불법촬영과는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분임원들 모두를 촬영하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B씨가 사진 중앙에 놓이는 구도가 된다”며 “이런 구도만으로 A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B씨가 확대되거나 신체 부위가 부각됐다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상체 뒤로 젖히면서 찍어…“촬영사실 숨기지 않아”

이어 “A씨가 상체를 뒤로 젖혀 촬영하면서 촬영한다는 사실을 숨기지도 않았다”며 “이런 촬영 방식은 일반적 불법촬영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촬영음이 나지 않는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했다고 해서 일부러 불법촬영을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인재개발원, 퇴학 결정 과정서 방어권 침해…위법”
항소심 재판부는 인재개발원이 A씨에게 퇴학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방어권을 침해해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봤다.

디지털포렌식 요청 및 진술서 열람 거부…방어권 제한

A씨가 조사를 통해 결백을 밝혀 달라며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에 응하는 등 자발적으로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술서 열람 등을 인재개발원 측이 거부했고, 불과 9일 만에 절차를 마무리해 방어권 행사 기회를 제한했다고 항소심 재판부는 지적했다.

실질적으로 3일 만에 퇴학 절차 마무리

재판부는 “인재개발원은 가장 무거운 퇴학 처분을 검토하고 있었고, 공정성을 지키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총 5일(주말 제외 3일) 동안 사진 2장을 확인하고 A씨와 B씨, 일부 목격자들의 진술서만 받고 A씨가 요청한 디지털포렌식 등 추가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서둘러 일사천리로 절차를 마무리한 것은 A씨의 방어권 행사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사진 촬영 순서 바꿔 사실관계 오도한 점도 문제

또 문제의 사진이 찍히고 3초 뒤에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서 있는 장면이 다시 촬영됐는데, 피해자와 A씨에게 이 순서를 바꿔 제시해 사실관계를 오도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촬영 순서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를 내린 근거 중 하나인 실질적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목격자 진술서에 작성 일자 및 작성 시점이 적혀 있지 않고, 삭제·정정된 기재 부분에 정정인이 없는 등 통상적 진술서 형식을 갖추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A씨가 진술서 열람·복사를 요청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도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검찰 역시 ▲1장의 사진 외 다른 음란사진 및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첫번째 사진 촬영 후 3초 후 두 번째 사진이 촬영된 점을 들어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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