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민, 총격으로 오인 가능” 5·18단체, 전두환 재판 증인 고발

“일반 시민, 총격으로 오인 가능” 5·18단체, 전두환 재판 증인 고발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9-03 23:43
업데이트 2020-09-03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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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원 떠나는 전두환
광주법원 떠나는 전두환 전두환 전 대통령이 2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나서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전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4.27 연합뉴스
송진원 전 육군 1항공여단장 위증죄 묻기로…

5·18단체가 전두환 전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계엄군 헬기 사격을 부인한 군 관계자를 위증죄로 고발한다.

5·18기념재단은 3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송진원 전 육군 1항공여단장을 위증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에는 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 등 5·18 3단체도 참여한다.

송 전 여단장은 지난해 11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전씨 측 증인으로 출석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부인했다.

당시 송 전 여단장은 “헬기가 지상 시위를 하려면 추진 각도를 변경해 속도를 낮춰야 한다. 그때 땅땅땅땅 소리가 크게 나는데 일반 시민은 총격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증언했다.

송 전 여단장은 1995년 검찰 조사 때도 1980년 5월 22일 육군본부 상황실로부터 무장헬기 파견 지시를 받고 103항공대에 무장을 지시했지만 사격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헬기 사격을 부인한 군 관계자를 두고 5·18단체는 “위증한 사람 역시 죄를 물어야 한다”며 고소나 고발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은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담을 전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자신의 회고록에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헐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헬기 사격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전씨가 이를 알고도 조 신부를 비난했는지는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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