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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김씨는 올해 2월 25일부터 4월 20일까지 서울 은평구에 있는 다세대주택들을 다니며 각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 창문 또는 화장실 창문을 열어 손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불법 침입해 피해자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 5월 13일 구속 기소됐다.
김씨가 다세대주택에 불법 침입한 시간대는 오후 9시 이후에서 자정 전, 자정 이후에서 오전 1시 사이다. 그는 건물 1층 공동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계단을 올라가거나 건물 후문을 열고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또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호텔 객실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불법 촬영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나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수법이 매우 대담한 점, 촬영물에 나타난 피해자의 신체 노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