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못한 지인이 신고…자가격리 ‘꼼수’ 20대 고발

보다 못한 지인이 신고…자가격리 ‘꼼수’ 20대 고발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9-03 14:41
업데이트 2020-09-0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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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집에 두고 마트 돌아다녀
수원시 “무관용원칙” 경찰에 고발

코로나19 자가격리
코로나19 자가격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자가격리 기간 휴대전화를 집에 두는 꼼수를 써 마트 등을 다닌 20대가 경찰에 고발조치 됐다.

수원시는 2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고발했다”며 “공동체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개인 일탈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돼 8월25일부터 9월4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 받았다. 자가격리 이튿날 나온 진단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

그러나 A씨는 자가격리 기간이던 8월29일 거주지 인근 마트를 방문했으며, 이틀 뒤에도 자신을 찾아온 친구 B씨와 함께 재차 마트를 찾았다. B씨는 8월31일부터 9월1일 오전까지 A씨 집에 머물렀다.

A씨는 8월29·31일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9월1일에는 B씨와 마스크를 불완전하게 쓴 상태로 대화했다. A씨의 이같은 주거지 이탈 행위는 지인의 신고로 드러났다. 지인은 A씨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자 1일 오후 1시40분쯤 경찰에 상황을 신고했다.

A씨는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자가 격리지(집)를 이탈해 담당 공무원의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과 GIS(지리정보시스템) 기반 상황관리시스템에서는 이탈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A씨의 무단이탈을 확인한 장안구보건소 직원과 경찰은 1일 오후 2시30분쯤 A씨 자택을 찾아 그에게 안심 밴드를 착용하도록 한 뒤 고발대상임을 고지했다.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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