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기사회생, 합법화 길 열려…대법 “법외노조 처분 무효”

전교조 기사회생, 합법화 길 열려…대법 “법외노조 처분 무효”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9-03 14:38
업데이트 2020-09-0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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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최종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최종 판결 3일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무실에서 한 조합원이 출근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전교조에 내려진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했는지를 두고 최종 판결을 내린다. 2013년 소송이 시작된 지 7년, 상고가 제기된 지 4년 만이다. 2020.9.3
뉴스1
해직된 교원이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무효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3일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지만,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다만 곧 이어질 대법원 3부 재판에서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전교조는 즉시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전교조는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2013년 10월 합법화 14년 만에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전교조는 이후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위헌법률심판 신청 등으로 대응했고 가처분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인용됐다.

그러나 가처분 인용 결정 뒤에 이어진 1심·2심 본안 소송에서 전교조가 모두 패소하면서 합법노조 지위에서 밀려난 상태다. 법외노조가 되면 노조법상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없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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