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3명 고발 조치

순천시,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3명 고발 조치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0-09-03 10:37
업데이트 2020-09-0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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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지역 11명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 판정 받아

페쇄된 대형마트
페쇄된 대형마트 전남 순천시 홈플러스 풍덕점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임시 폐쇄됐다. 2020.8.23 연합뉴스
최근 순천, 광양, 화순 등 전남 지역에서 자가격리 기간 중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순천시민 3명이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하다 적발됐다.

순천시는 코로나 19 환자와 접촉 후 자가격리기간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3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자가격리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자가격리 이탈자 3명은 지난달 25일과 28일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를 통해 1차 음성 판정을 받고 오는 6일까지가 자가격리 기간이다.

이들은 읍면동 1:1 전담 공무원를 통해 수시 관리되고 있었으나 지난 28일, 29일, 30일 각각 자택 방문시 부재중으로 드러났다. 순천경찰서에 협조를 요청, 확인한 결과 30대와 50대 남성 2명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로 친척집에 가 있거나 이동중 붙잡혔다. 이중 60대 남성은 오천동 집 근처 낚시터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무단이탈자 3명에 대해 즉시 자가격리 장소로 복귀 시키고 1:1 전담공무원을 통해 밀착 관리를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자가격리 무단 이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에서는 지난 2일 20대 여성 1명과 50대 여성 2명 등 3명이 자가격리 해제전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는 등 최근 11명이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에서는 그동안 2만 1782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67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4명은 완치 판정 후 퇴원했으며 63명이 치료중이다. 자가격리자는 3일 하루 400명이 해제되면서 총 1155명이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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