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 만에 못 참고…” 자가격리 중 집 밖 활보 해외입국자 ‘벌금형’

“나흘 만에 못 참고…” 자가격리 중 집 밖 활보 해외입국자 ‘벌금형’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8-22 11:11
업데이트 2020-08-22 11: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보건 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60대 해외 입국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2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9일 뉴질랜드에서 입국한 A씨는 2주 자가격리 기간 중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가격리 나흘 만에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자택에서 나와 왕복 600m 거리를 활보하다 방역 당국에 적발됐다.

김 부장판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엄중한 시기에 관련법을 어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탈 거리가 짧고, 접촉자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