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민법서 친권자 징계권 삭제하고 모든 체벌 금지해야”

인권위 “민법서 친권자 징계권 삭제하고 모든 체벌 금지해야”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8-21 15:55
업데이트 2020-08-21 16: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회와 법무부에 의견표명하기로 의결

이미지 확대
사진은 최영애(왼쪽 첫 번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사진은 최영애(왼쪽 첫 번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최근 충남 천안에서 보호자의 학대로 아동이 여행용 가방에 갇혀 끝내 사망하는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서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여러 민법 개정안들이 발의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민법에서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모든 형태의 체벌 금지 조항을 민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1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현행 민법에서 친권자의 징계권을 명시한 제915조를 삭제하고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를 보다 명확히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형태의 체벌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민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표명하기로 의결했다. 상임위원회에 출석한 인권위원 3명과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이런 내용의 의견표명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18년 아동학대 사건 2만 4604건 중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76.9%(1만 8919건)으로 가장 높았고, 가정 안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비율은 80.3%(1만 9748건)에 달했다.

현행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정당화하고, 아동을 학대한 부모가 법정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로 제시하는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 민법이 1958년 제정된 이래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은 지금까지 전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의견표명 안건을 검토한 인권위 사무처는 “친권자의 징계권을 삭제하면 향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방향으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사무처는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제915조를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 5개를 검토했다. 그런데 개정안 중에는 ‘친권자가 필요한 훈육을 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한 법안도 포함돼 있다. 단 필요한 훈육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체벌과 같이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제한을 둔 법안들이다.

그러나 사무처는 “만일 ‘필요한 훈육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동학대 행위가 필요한 훈육이라고 주장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법에서 친권자의 징계권을 삭제한 효과가 낮아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친권자 징계권 삭제, 모든 체벌 금지 외에도 ‘필요한 훈육’이라는 문구를 민법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다만 사무처는 여러 개정안에서 ‘친권자는 자녀에게 체벌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조항을 새로 만든 일에 대해 “아직도 ‘부모가 훈육 차원에서 아이에게 체벌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상당한 상황에서 민법에 체벌 금지 조항을 명시하는 것은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체벌은 금지돼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면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체벌을 금지한 국가는 60여개국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