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전경. 이미지 자료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선거 무렵에 돈이 오갔다는 점이 선거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대책본부장 추모(58)씨를 통해 정모(64)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최모(65)씨에게 향응과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었다.
재판부는 최씨와 정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추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바꿨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김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제보자의 진술 등을 믿을 수 없다면서 김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