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김성준 전 SBS 앵커가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1.1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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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준 전 SBS 앵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류 판사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밤 서울 지하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게 불법촬영 현장을 들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 전 앵커는 사건 발생 후 SBS에 사직서를 냈다.
조사 결과 김 전 앵커는 지난해 5월 31일부터 7월 3일까지 약 한 달간 서울 서초구와 영등포구, 용산구 일대에서 9회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