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늘 한 점 없이 일하는 그곳… 오늘도 누군가가 쓰러졌다

그늘 한 점 없이 일하는 그곳… 오늘도 누군가가 쓰러졌다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0-08-20 22:30
업데이트 2020-08-21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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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현장 폭염 대비 실태 공개

83% “오후 2~5시에도 중단 없이 일해”
현장서 실신 등 이상 징후 경험자도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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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도 그냥 일한다”… 건설노동자들 얼음 붓기 퍼포먼스
“폭염에도 그냥 일한다”… 건설노동자들 얼음 붓기 퍼포먼스 폭염경보가 발령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건설산업노조연맹 주최로 열린 ‘건설현장 폭염 실태 폭로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들이 양동이 얼음을 몸에 붓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폭염 피해를 막으려면 건설 노동자에게 일정한 휴식시간과 장소가 제공돼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건설노조)은 2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 현장 폭염 대비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19일 조합원 46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폭염 시엔 오후 2~5시 일반적인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지켜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냥 일한다’는 응답이 83.1%에 달했다. 폭염 특보 발령 시 1시간에 10~15분씩 규칙적으로 쉬어야 한다는 지침 역시 24.8%만 지킨다고 답했다. 5.9%는 폭염으로 작업 중단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가까운 곳(100m 이내)에 간이 그늘막이 없는 경우도 45.1%에 달했다. 쉴 공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63.3%나 됐다. 시원한 물을 제공받지 못한다는 노동자는 12.1%였다. 현장에서 폭염으로 자신이나 동료가 실신하는 등 이상 징후를 보인 적이 있다고 답한 노동자가 37.0%나 됐다. 6.9%는 매일 이런 경우를 본다고 답했다. 지난 16일 대전 한 중학교 증축공사 옥상에서 일하던 노동자 1명이 숨졌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가 보장돼야 폭염 지침을 지킬 수 있다”면서 “공공 부문 공사는 2018년부터 악천후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과 예산 확대를 했지만 민간 현장은 관련 규정도 미비하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0-08-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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