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손 “유죄 판결 납득 어려워”
“차명이면 전 재산 국고 환원”
선고공판 마친 손혜원 전 의원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법원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20.8.12
법원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20.8.12
檢 “비공개 개발 자료로 부동산 매입”
손 “보안자료 아냐…목숨 내놓겠다”손 전 의원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손 전 의원은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다”면서 “변호인과 상의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에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손 전 의원과 그의 보좌관 A씨가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지위를 이용해 목포시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비공개 개발 자료를 받았고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들에게도 매입하도록 했다”며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A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손혜원(오른쪽 두 번째) 전 국회의원이 1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출입문을 나서고 있다. 손 전 의원은 부패방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라 유죄로 인정돼 이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연합뉴스
선고공판 마친 손혜원 전 의원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법원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20.8.12
연합뉴스
법원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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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명의 빌려 차명 보유”검찰은 손 전 의원이 부동산 계약과 활용계획 수립 등을 직접 했고, 매매대금·취등록세·수리대금 등을 모두 손 전 의원이 지급한 점을 근거로 손 전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손 전 의원 측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은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된 내용이므로 해당 자료는 일명 ‘보안자료’가 아니라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손 전 의원은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이 제기된 이후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 “재산을 모두 걸 뿐 아니라 국회의원직도 사퇴하겠다”, “목숨을 내놓으라면 그것도 내놓겠다”며 부인해왔다.
1심 “목포시 도시재생 자료는 비밀문건”이에 대해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목포시청에서 입수한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의 비밀성을 인정하며 공직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손 전 의원 측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이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된 만큼 해당 자료는 일명 ‘보안자료’가 아니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자료대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응해 예산을 지원받을 것이 알려지면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목포시 입장에서는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 있다”면서 “목포시가 해당 자료의 정보공개 청구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 만큼 도시재생 전략기획 자료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2017년 12월 14일 국토부가 도시재생 사업을 발표한 이후에는 비밀성이 상실돼 국토부 발표 이후에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선고공판 마친 손혜원 전 의원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법원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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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보좌관도 방어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구속은 하지 않았다.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무상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것으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목포에서 현장 기자회견하는 손혜원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지난해 1월 23일 오후 목포 투기 의혹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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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 부동산 취득, 국민 신뢰 훼손”손 전 의원 등 취득한 창성장 등 몰수 명령
이어 “우리 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이며 피고인들은 법정에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손 전 의원과 A씨가 자신의 조카와 딸 등의 명의로 창성장을 매입한 것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매매과정을 주도했으며 매매대금과 리모델링 대금을 모두 부담했다”며 이들이 실권리자이며 타인의 명의로 매수해 등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과 A씨가 취득한 창성장 등에 대해 몰수 명령도 내렸다.
앞서 남부지법은 지난해 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손 (당시) 의원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었다. 몰수보전은 재판 후 몰수나 추징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을 때 피고인 측이 재산을 임의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두는 행정조치다.
당시 법원은 손 전 의원이 보안자료를 넘겨받은 직후 국토교통부와 국무총리실에서 해당 사업계획을 보도자료로 배포해 비밀성이 사라졌다고 판단했다.
손혜원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은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 등을 논의한다. 2020.4.19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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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