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안정vs기본권 침해’…이재명 “토지거래허가제 고견 구해”

‘시장 안정vs기본권 침해’…이재명 “토지거래허가제 고견 구해”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8-12 11:22
수정 2020-08-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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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서울신문DB
이재명 경기도지사. 서울신문DB
“찬반 의견 극명하게 갈려…도민 고견 구해”
페이스북 통해 찬반 양측 견해 상세히 설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투기를 차단하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만 허용하기 위해 검토 중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두고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면서 “주권자인 도민 여러분들의 고견을 구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토지거래허가제를 강력히 주창해온 이 지사는 12일 페이스북에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찬반 양측의 견해를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지만, 무게중심은 찬성 쪽에 있었다.

우선 이 지사는 찬성하는 쪽의 견해에 대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장 강력하고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라며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토지 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 지가 형성 방지, 부당한 불로소득 통제를 위해 토지거래의 공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사유재산 부정이 아닌 제한하는 형태며, 투기적 토지거래 억제하기 위한 처분 제한은 부득이한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전문가들도 경기도의 경우 실거주자들만 주택을 취득하게 돼 갭투자가 줄어 실질적인 투기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반대쪽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입장”이라며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제를 ‘주택거래허가제’로 보고 유한한 자원인 토지와 달리 주택은 건축물이기에 정부 통제의 당위성과 근거가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이 지금의 구매심리와 공포수요를 더욱 부추기고, 경기도만 시행하면 풍선효과로 서울 등 경기 외곽의 투기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 일부와 보수 경제지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유재산인 토지 처분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나아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와 다름없다는 주장도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1년간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법정동 기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는 지역에서 부동산을 사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도입 지역과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최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방안을 두고 위헌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당직자들을 입단속 시키라고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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