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싸우려 한다”… 결국 법정으로 간 트랜스젠더 군인

“다시 싸우려 한다”… 결국 법정으로 간 트랜스젠더 군인

손지민 기자
입력 2020-08-11 20:58
수정 2020-08-12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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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前하사, 군 복귀 행정소송 제기

변호인단 “군 병원 권유 치료 목적 수술
강제전역 이유 ‘신체장애’에 해당 안 돼
성적 정체성 선택·행복 추구 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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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역 취분 취소 행정소송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역 취분 취소 행정소송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후 강제 전역당한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22) 전 하사가 육군본부의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공동변호인단’은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상 현역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 군 복무를 중단해야 할 근거는 없다”면서 “전역 처분의 부당성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 전 하사는 이날 대전지방법원에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공대위는 “사법부의 판단은 단순히 변 전 하사의 복무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서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의 군 복무에 관한 역사적인 판단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변호인단의 김보라미(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는 “변 전 하사의 전역 처분 이유는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사실 단 하나”라면서 “수술이 신체장애에 해당해 군에서 복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인데 이는 개인이 성적 정체성을 선택하고 행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변 전 하사는 성적 정체성과 관련해 국군수도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를 받고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신체장애도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신체장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변 전 하사의 성적 등에 미뤄봤을 때 현역 복무에 부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변 전 하사도 참석했다. 군을 떠난 후 고향에 머물렀다고 밝힌 변 전 하사는 “지난 6월 육군본부에서 있었던 인사소청 결과는 일상을 찾아가던 저를 다시 충격에 빠뜨렸다”면서 “커밍아웃해 성별 정정을 결심한 그때의 마음가짐, 전역 직후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기대, 옆에서 응원하는 군 동료와 친구들, 성소수자들, 변호인단과 함께 다시 이 싸움을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22일 육군본부는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지난해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전역을 결정했다. 이후 2월 10일 변 전 하사는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별등록정정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을 정정했고, 이를 근거로 2월 18일 인사소청을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달 3일 육군은 변 전 하사의 소청을 기각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0-08-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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