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객이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2020.7.20 연합뉴스
인천 중부경찰서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A(39)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쯤 보건복지부 지정 임시생활시설인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한 호텔에서 탈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해당 시설에 입소했으며, 자신이 머무르던 5층 방 창문을 통해 탈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당초 오는 6일 퇴소할 예정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서울시 송파구의 한 빌라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임시생활시설은 증상이 없고 국내에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 입국자가 2주간 머물며 자가격리하는 시설이다.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 대상이 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신병을 확보해 경찰서로 인계하는 과정”이라며 “관련 법에 따라 강제 출국 조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에도 경기 김포의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베트남인 3명이 6층에서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했다가 이틀 만에 전원 체포된 바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