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윤석열의 칼날, 이대로 무뎌질까

[핵심은] 윤석열의 칼날, 이대로 무뎌질까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8-01 10:00
업데이트 2020-08-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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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서초동 대검찰청에 피바람이 불어 닥친 한 주였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라’고 권고했고 법무부는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수사지휘권은 고검장들이 나눠 가지고요, 대신 법무부 장관이 이들을 지휘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이를 두고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 권력을 분산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칼 빼든 법무부와 맞서는 검찰. 법과 정의를 거머쥔 이들의 복잡한 속사정을 풀어서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갈등의 시작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받던 지난해 가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 연합뉴스
■ 핵심 ① 윤석열 vs 추미애, 수장들 간 알력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해 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초선 국회의원 포럼 강연에서 한 말입니다. 여기서 ‘일을 꼬이게 만드는 당사자’는 윤 총장입니다.

당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한 진정을 어디에 배당하느냐를 두고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알력이 있었습니다.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가 직접 나서서 조사하라고 지시한 반면,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맡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후 채널A 기자와 검사장 간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을 향해 ‘사건에서 손 떼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윤 총장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버틸 방안을 궁리해봤지만, 결국엔 지휘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 초에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던 윤 총장 측근들이 모조리 좌천되기도 했습니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8일 검사장 인사를 단행하면서 윤 총장과 함께 대검에 입성한 검사들을 줄줄이 지방으로 발령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검찰 정기인사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많게는 11명까지 검사장급 승진 인사가 이뤄질 전망인데요.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에도 윤 총장의 팔다리가 잘려 나갈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측근인 조상준 서울고검 차장검사는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윤 총장이 임명된 직후만 해도 분위기가 이렇게 살벌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청와대와 여권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총장을 강직한 검사로 추켜세웠죠. 그러다 ‘조국 사태’를 계기로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민정수석 출신인 조 전 장관과 그 가족이 연루된 의혹들을 거침없이 파헤쳤고,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땐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도 개의치 않고 수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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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원회 김남준 위원장이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제43차 회의를 마친 뒤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7.27 경향신문 제공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김남준 위원장이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제43차 회의를 마친 뒤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7.27 경향신문 제공
■ 핵심 ② 검찰 vs 개혁위, 윤석열 힘 빼는 권고안

첫째,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분산할 것.
둘째, 검사 인사 시 의견진술절차를 개선할 것.
셋째, 검찰총장으로 다양한 배경의 인물 고려할 것.

지난 27일 개혁위가 낸 권고안 3가지입니다.

개혁위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를 전국 6개 지역 고검장들에게 분산하라는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보자는 취지입니다. 법무부는 다음날 개혁위가 낸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들에게 서면으로 수사를 지휘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윤 총장을 주저앉히고 추 장관이 그 자리에 올라서서 사건을 입맛대로 휘두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불기소 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전제는 깔려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 인사에서 검찰총장의 입김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원래 경찰청법 34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를 앞두고 검찰총장의 검사 보직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들어야 합니다. 이를 검찰총장이 검찰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게 해 약화하는 겁니다.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방식도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현직 검사 가운데서만 검찰총장을 임명해왔습니다. 이러한 관행을 깨고 판사나 변호사 출신, 여성 법조인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검찰총장도 고려하라는 겁니다. 당연히 검찰 입장에선 달갑지 않겠죠?

개혁위의 권고안에 대해 대검찰청은 아직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권고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힘 빼기’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자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구체적 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부여하고, 인사권까지 강화하자는 제안”이라며 “생뚱맞고 권한 분산 취지에 역행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전경.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전경. 연합뉴스
■ 핵심 ③ 검찰 vs 검찰, 내부에서 마찰음 들려

“강고한 ‘검사동일체원칙’에 기반하여 각종 수사와 정보 보고가 검찰총장에게 수시로 이뤄진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기는 한 것인가”

권고안이 나온 직후 검찰 내부에서는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검찰총장 중심의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조직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소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에 ‘검찰의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조직 문화’, ‘전관 특혜 논란’ 등을 언급하며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전격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강고한 ‘검사동일체원칙’에 기반하여 각종 수사와 정보 보고가 검찰총장에게 수시로 이뤄지는 대검과 상황 인식과 업무 환경, 분위기가 다른 것 같다”며 검찰 조직의 경직된 문화를 비판하며 법원 조직 문화와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한 부장은 판사 출신으로 지난해 10월 대검 감찰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아무래도 일선 검사들과 결이 다르겠지요. 최근 검언유착 의혹과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의혹 등 감사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과 자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김남수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고 임기가 보장되는 검찰총장보다 일선 고검장이 장관의 지휘나 입김에 더 취약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또 검찰총장은 수사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지만, 고검장은 인사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검찰의 정치적 독립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기는 한 것인가”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법무부가 이번 권고안을 수용하면 법치주의의 방에 머무른 검찰을 다수결의 원칙이 작동하는 대운동장으로 끌고 나오는 매우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권고안을 수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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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에 잠긴 윤석열 검찰총장. 2019.10.17. 오장환 기자
생각에 잠긴 윤석열 검찰총장. 2019.10.17. 오장환 기자
검찰 내부에서 마찰음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윤 총장은 오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취임 1주년을 맞은 그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1년. 이대로 꺾일지, 반격을 준비하고 있을지 두고 볼 일입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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