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권위 ‘박원순 의혹’ 직권조사 결정…피해자 측 요청 수용

[속보] 인권위 ‘박원순 의혹’ 직권조사 결정…피해자 측 요청 수용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7-30 13:39
업데이트 2020-07-30 13: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 7. 30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 7. 30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을 직권조사하기로 30일 결정했다.

지난 28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를 지원하는 여성단체들은 인권위에 성추행 의혹과 고소 사실 유출 경위 등 의혹 전반을 직권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인권위는 피해자의 진정 없이도 직권조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