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자 재량” vs “직업공무원제 근간 흔들어”

“인사권자 재량” vs “직업공무원제 근간 흔들어”

민나리 기자
민나리, 이혜리 기자
입력 2020-07-29 21:00
업데이트 2020-07-30 05: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고위직 다주택 불가’ 위헌 여부 팽팽

이미지 확대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정책 신뢰성 높이기 위한 조치로 타당”
“징계나 승진 제외 땐 위헌 소지 있어”
직권남용·공무원 재산권 침해 주장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급 이상 도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해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하고 모두 처분하라는 ‘강경책’을 꺼낸 데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해당 조치의 현행법 위반 여부를 놓고 팽팽하게 의견이 갈리는 모양새다.

29일 법조계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승진이나 전보 등 인사는 인사권자인 도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엔 위헌 소지나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지사는 최근 인사에서 일부 다주택자에 대해 고위공무원 승진을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을 지낸 김남근 변호사(법무법인 위민)는 “다주택자가 고위공직을 맡을 경우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조치”라면서 “이는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권자의 재량권 행사로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다주택자에게 ‘징계’를 주거나 아예 승진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김 변호사는 “인사상 불이익이 ‘징계’의 형태로 나타난다면 이는 인사권이 아닌 징계권 행사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상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해당 기관이 중요하게 다루는 정책과 관련해 인사권을 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면서도 “다주택자의 승진 자격을 아예 박탈할 경우 법적으로 재량권 남용으로 해석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대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고 일갈했다. 직업공무원은 헌법 제7조 2항에 의해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며, 정당한 이유나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김 교수는 “재산권에 대한 간접적인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검찰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공무원의 승진과 인사에는 일관된 기준이 필요한데 이를 무시하고 무작정 ‘집을 팔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외환위기 때 공무원 해외여행 금지령을 내린 것과 유사한 행태”라면서 “일종의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0-07-30 3면
많이 본 뉴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