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전 일에 앙심 품고 80대 이웃 흉기 살해한 40대

16년 전 일에 앙심 품고 80대 이웃 흉기 살해한 40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7-25 10:07
업데이트 2020-07-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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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 같은 동네에 살았던 80대 노인을 찾아간 40대 남성. 자신을 동사무소 직원이라고 소개한 그는 갑자기 흉기를 꺼내 할머니를 향해 휘둘렀다.

A(49)씨는 지난 4월 3일 오후 4시 55분쯤 전북 남원시 주생면의 한 가정집 주택 문을 두드렸다. 집안에 있던 B(80대·여)씨는 “코로나19 담당 동사무소 직원입니다”라는 A씨의 말에 별다른 의심없이 그를 맞았다.

이는 거짓말이었고, 사실 A씨는 한때 같은 동네에 살았던 이웃이었다. 그러나 오래 전 일인데다 갑작스런 방문이었기에 B씨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A씨는 마당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흉기를 꺼내들어 휘두르기 시작했다. 깜짝 놀란 B씨가 달아났지만 A씨는 그를 쫓아가면서까지 흉기로 찌르는 등 잔인하게 범행을 이어갔다.

결국 A씨에게 3차례 찔린 B씨는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로 사망했다.

어머니의 비명소리를 듣고 마당으로 뛰어나온 아들(60)도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리고 말았다. 그는 집에 있던 동생 C(55)을 불렀고, 결국 두 사람은 A씨를 제압할 수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16년 전 일을 꺼냈다. 그는 “과거에 C씨에게 맞았던 감정이 남아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2004년 6월 22일 다툼 끝에 C씨로부터 맞아 코뼈가 부러져 합의금을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 그때의 원한을 잊지 못하고 C씨와 그 가족에게 앙심을 품어 왔다는 것이다.

사건 당일에도 A씨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B씨의 아들과 마주쳤다. 그와 말다툼을 한 뒤 A씨는 홧김에 흉기를 들고 그의 집을 찾아가 흉기 난동을 부렸던 것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8년 6월에도 같은 동네에 살던 노인을 흉기로 찔러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유랑)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이를 목격한 아들도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다”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 살인미수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과적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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