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다쳤다고 재시험…인천공항공사 소방직 공채 논란

근무 중 다쳤다고 재시험…인천공항공사 소방직 공채 논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7-25 08:40
업데이트 2020-07-2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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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상주직원 화재 대응훈련에서 공항 소방대가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훈련을 하는 모습. 2020.5.21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인천공항 상주직원 화재 대응훈련에서 공항 소방대가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훈련을 하는 모습. 2020.5.21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체력검정 탈락한 기존 소방대원들에 ‘업무상 부상’ 인정
일반 응시자 “나도 시험 전에 다쳤는데 소명 기회 없다”


비정규직 보안검색 직원 1902명을 정규직 채용하기로 하면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또 도마에 올랐다.

소방직 직접고용 과정에서 체력검정에 탈락한 기존 소방대원 일부에게 공사 측이 부상을 이유로 재시험 기회를 줬기 때문이다.

25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그 동안 용역업체에 소속돼 파견 형식으로 일하던 인천공항 소방대 211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하고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됐던 보안검색 직원 채용 절차처럼 2017년 5월 이전에 입사한 직원 147명은 절대평가 방식의 적격심사만 거치면 직고용된다.

그러나 2017년 5월 이후 채용된 소방대원 52명과 관리직 12명은 공개경쟁을 거치도록 했다. 일반 소방대원이 지원하는 소방직 일반직원(소방직 다급) 공개경쟁은 서류와 필기시험, 체력검정, 1·2차 면접을 거치게 된다. 이 공개경쟁에는 기존 소방대 직원 외에도 취업준비생 등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공사는 100% 공개경쟁 채용인 만큼 현직 소방대원이 지원하더라도 가점이나 특혜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소방직 일반직원의 공개경쟁 절차 중 체력검정에서 탈락한 기존 소방대원 일부에게 공사 측이 재시험 기회를 주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소방직 일반직원 채용에는 총 571명이 지원했고, 207명이 필기시험을 통과했다. 이 중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소방대원은 45명이었다.

필기시험을 통과한 이들은 지난 7~10일 체력검정 시험을 치렀다.

체력검정 시험은 악력과 배근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제자리 멀리뛰기, 윗몸 일으키기, 왕복 오래달리기 등으로 구성됐다. 체력검정은 절대평가이지만 난이도가 높아 응시자의 절반가량이 탈락했다. 현직 소방대원 45명 중에서도 7명이 탈락했다.

그런데 공사는 소방대원 출신 탈락자 7명 중 3명에게 재시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소방대 노조가 ‘근무 중 다친 직원의 경우 체력검정을 제대로 치르기 어려운 사정을 배려해 줘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공사 관계자는 “노사전(노조·회사·전문가) 합의에서 탈락자는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채용절차 심의위원회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며 “개별 이의신청을 받아 심의했고 ‘소방대 근무 중 업무상 부상 등으로 인한 체력검정 응시 불가’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재시험 기회를 줬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다음 달 중 이들을 대상으로 재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공개경쟁 채용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일반 응시자들은 기존 소방대원에게만 소명 기회를 주고 그에 따라 재시험 기회까지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 응시자는 “체력검정은 필기시험 이상으로 어렵고 중요해 대부분의 지원자가 학원에 다니면서 준비한다”며 “나도 시험 직전 갈비뼈를 다쳤지만 참고 봤는데 기존 소방대원에게만 다시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불공정한 특혜”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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