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23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A씨 측은 고소장 문건을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해당 교회 목사 등 2명을 지난 13일 경찰에 고소했다.
교회 목사가 유출한 것으로 알려진 문건은 고소장이 아닌 A씨 측의 1차 진술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진술서는 지난 5월 A씨가 김재련 변호사를 찾아가 법률상담을 받으면서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3일 열린 A씨 측 1차 기자회견 발표에 따르면 A씨가 김재련 변호사를 찾아가 1차 상담을 받은 시점은 지난 5월12일, 2차 상담을 진행한 시점은 5월26일이다. 진술서는 이때쯤 작성됐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진술서는 지난 9일 박 전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A씨가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에 유포됐다.
A씨 측은 1차 진술서에 비서실 근무 기간을 잘못 작성했던 것을 단서로 유출자를 목사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제보로 비밀번호 풀린 아이폰포렌식하더라도 ‘성추행 의혹’ 수사에는 활용 불가…추가 영장 필요한편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분석팀은 전날 박 전 시장의 유족 측 변호사와 서울시 관계자·변호사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풀었다.
경찰은 ‘아이폰XS’로 알려진 이 휴대전화의 원본 데이터를 복제해둔 상태다. 디지털포렌식에는 2∼3일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는 성추행 피해자 측에서 비밀번호를 경찰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용이라 지근거리에 있는 비서 등이 평소 휴대전화를 관리해왔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포렌식 작업을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획득한 데이터를 모두 수사 자료로 쓸 수는 없다. 사망 경위부터 성추행과 성추행 방조 의혹, 고소 사실 유출 과정까지 수사는 여러 갈래로 진행 중이지만, 각각의 수사에 휴대전화 자료를 쓰려면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하기 때문. 법원은 전날 성추행 방조 등의 수사를 위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경찰로서는 분석된 포렌식 자료 중 유족·서울시 측 변호사들이 동의한 파일만을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수사팀은 일단 박 전 시장 사망 직전 기간에 한정해 통화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2일 기각된 영장에는 성추행 사건 등과 관련한 휴대전화 수사도 포함됐었다”며 “향후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