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억원을 탈세한 유흥업소 업주에게 징역형과 함께 벌금 50억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 포탈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함께 이 같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9명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대전 서구 4곳에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모두 28억원을 포탈한 혐의다. A씨는 과세 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 정의를 훼손한 죄가 중대하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탈세한 돈을 일부 납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 포탈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함께 이 같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9명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대전 서구 4곳에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모두 28억원을 포탈한 혐의다. A씨는 과세 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 정의를 훼손한 죄가 중대하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탈세한 돈을 일부 납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