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인천 가좌동의 한 공장에서 탱크로리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일어나 8명이 다쳤다. 인천시소방본부 제공
22일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고 당시 화학약품 주입 작업을 했던 공장 관계자와 화학약품 납품업체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과산화수소를 넣는 공장 저장소에 수산화나트륨이 잘못 주입됐다”며 “20t 탱크로리 차량에 연결된 호스를 이용해 수산화나트륨을 다시 빼내는 과정에서 폭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애초 한 화학약품 납품업체 측이 실수로 약품을 잘못 주입했고, 공장 관계자들이 또 다른 업체의 탱크로리 차량을 불러 잘못 넣은 약품을 빼내려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했다.
이 과정에서 수산화나트륨과 탱크로리 차량에 실린 화학 물질이 반응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작업 과정에서 공장 관계자 등이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전 상황과 관련해 참고인 진술을 확보했다”며 “정확한 경위는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21일 오후 8시 51분쯤 인천시 서구 가좌동 화학제품 생산업체 STK케미칼 공장 내 탱크로리 차량에서 폭발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공장 근로자 A(50)씨가 숨졌고, B(45)씨를 포함해 모두 8명이 다쳤다. 부상자 8명에는 사고 현장에서 수색작업을 하던 소방관 1명도 포함됐으며 나머지 7명은 공장 근로자나 화학약품 업체 직원으로 파악됐다.
인천소방본부는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날 오전 10시부터 사고 현장에서 1차 합동 현장 감식을 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2차 감식도 벌일 예정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