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류모(37)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류씨는 올해 초 보이스피싱 일당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 2명에게서 뜯어낸 돈 2000여만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소재 유명 대학 법학과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휴업 중이던 류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지자 이른바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신청했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류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법률 전문가인 피고인이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은 사회질서 유지라는 변호사의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행 전체에 관여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했다고 보이진 않고 단순 가담한 점,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가 끝나고 이 부장판사는 “변호사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 보길 바란다”는 충고의 말도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