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3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 주거지에서 지인 B씨(45)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아무 이유없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여행용 가방에 보관 중이던 흉기로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격렬히 저항하면서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소지하고 있던 범행 도구는 B씨를 숨지게 할 가능성이 상당이 컸고, B씨의 적극적인 방어가 없었다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춰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했다고 판단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손에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전에도 흉기를 들고 협박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 폭력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차례나 있으며, 해당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렀다”면서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던 친구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