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 사망 때 공소권 없음 의견 송치”
허위사실 작성·중간 유포자 추적 검거
청와대는 26일 경찰청장 후보자에 김창룡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내정을 발표했다.(사진청와대 제공)20200626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에게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 중 일부다. 박 의원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수사 종결되는 것에 대한 후보자 입장을 묻자 ‘수사할 수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찌라시’ 등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허위성이 명백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수사 착수를 적극 검토하고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신속한 삭제·차단 요청도 병행하고 있다”며 “조직적·악의적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최초 작성자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도 추적해 검거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는 물음에 김 후보자는 “7월 8일 오후 4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 고소장 접수 후 당일 저녁 보고를 받았다”며 “청와대 국정상황실에도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 사실 유출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확인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 수사 등이 예정돼 있어 상세내용은 제공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07-20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