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비리 제보하라’ 협박한 혐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7.17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이 기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
이 기자는 “(강요 미수)혐의에 대한 입장이 어떤가”, “검찰 수사가 편파적이라고 보나”, “취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나” 등 췌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이 기자는 ‘신라젠 의혹’ 취재 과정에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접근해 자신이 한동훈 검사장과 친분이 두텁다며 가족 관련 수사를 무마해줄 테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울남부지검은 신라젠 임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었는데 유시민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였다.
검찰은 이 기자가 여권 인사들의 비리를 캐내기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 검사장과 협박을 공모했다고 의심한다. 이 기자는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인 지모씨를 소환 조사했다. 지씨는 이 기자가 자신에게 한 검사장과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들려주며 취재를 시도했다고 주장한다. 수사팀은 지난 2월 이 기자가 한 검사장과 나눈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핵심 물증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이 기자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용하면서 대검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