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천해수욕장 야간 음주,취식 단속 첫날
“야간에 백사장에서 술과 취식을 하면 벌금 3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전혀 몰랐어요. 파도 앞에서 시원한 밤 바다를 보면서 먹으려고 했는데…”지난 11일 오후 9시쯤 여차 친구와 함께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치킨과 음료수를 먹던 홍모(27)씨는 “그 게 법이라면 지켜야죠”라면서 “(기분 나쁘지 않느냐는 질문에) 괜찮다”고 연거푸 말하면서도 못내 불편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11일 밤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취식을 하던 피서객을 단속반이 적발해 이동을 요청하고 있다.
대천해수욕장의 밤바다는 칠흑 같이 어두웠고, 백사장은 조명과의 거리에 따라 명암이 뒤섞였다. 해수욕장 머드광장(구광장) 앞 어슴푸레한 백사장에 돗자리를 깔고 술과 과자를 먹던 20대 남녀는 적발되자 “몰랐다. 어쩔 수 없지만 좀 심하지 않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또다른 20대 남성 2명은 단속반의 요구에 망설이다 요원이 계속 지켜보자 천천히 호안 계단 위로 자리를 옮겼다. 백사장에 수백명이 삼삼오오 있고, 호안과 상가 사이 거리에 수천명이 돌아다녔지만 마스크를 쓴 사람은 3분의 1도 안됐다.
단속반은 백사장에서 음주·취식 피서객을 적발하면 ‘최대 300만원 벌금’이라고 적힌 홍보물을 건네며 이동을 요구하고 5분 단위로 3차례 적발 당했는 데도 이동을 거부할 경우 경찰에 고발한다. 동행한 구상현 보령시 주무관은 “해수욕장법이 아니라 감염병 예방법을 적용해 단속하는 것”이라면서 “아직 잘 몰라서인지 지난주 말 음주·취식 피서객 숫자와 비슷하다”고 귀띔했다.
지난 11일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백사장 단속을 피해 호안 계단으로 옮겨 술과 음식을 먹고 있다.
일부 피서객이 곳곳에서 폭죽을 터뜨리기 시작하자 단속 차량들까지 나와 백사장을 누볐다. 피서객 수백명이 단속을 피해 호안 계단으로 자리를 옮겨 치맥 등을 먹었다. 김채희(21)씨는 “친구 3명과 부여에서 놀러와 백사장에 돗자리를 펴고 치맥을 즐기려고 했는데, 벌금이 센 것을 몰랐으면 큰 일 날 뻔했다”고 했다.
해수욕장 30여곳에 ‘야간 백사장 내 음주·취식 행위 금지’ 현수막이 걸리고 단속이 벌어지자 볼멘소리도 터졌다. “언론에 보도됐다고 하지만 대부분 모른다” “백사장에서 술에 취해 흥청망청하는 것도 아니고 맥주 한잔인데 단속을 하느냐. 해수욕장에 와서 바람만 쐬고 가라는 거냐” “여러 명이 모여 대화하고 노래 부르는 게 음주·취식보다 접촉이 덜한 것이냐” 등의 불만이다.
지난 11일 밤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에서 아이들이 바닷물에 들어가 물놀이를 하는 가운데 피서객들이 백사장을 걸으며 밤바다를 즐기고 있다.
오는 25일부터 단속에 들어가는 부산은 외국공관 등을 통해 외국인 방역지침 홍보를 요청하고, 구남로 일대 폭죽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에 나선다. 지난 4일 주한 미군들이 해운대 일대에서 마스크 거부 등과 함께 폭죽 난동을 부렸기 때문이다.
글·사진 보령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