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내일부터 장소·수량 제한 없이 구매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내일부터 장소·수량 제한 없이 구매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7-11 09:41
업데이트 2020-07-1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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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서 시민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2020.6.18. 연합뉴스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서 시민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2020.6.18. 연합뉴스
오는 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약국뿐만 아니라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에서 수량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되고 시장공급체계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원하는 곳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살 수 있다.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는 약국 등 주요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에 대해서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가 유지된다.

공적 마스크 제도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초기인 지난 2월말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면서 도입됐다.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가 시행돼 한 주에 한 사람이 두 장까지 살 수 있었고, 4월 27일부터는 구매 한도가 한 주에 세 장까지로 확대됐다. 이어 마스크 생산량이 늘어나고 구매자는 점차 줄어들면서 지난달부터는 5부제가 폐지돼 1인당 10장까지 살 수 있게 됐다.

공적 마스크 제도 도입 후 마스크 생산량은 지난 2월 넷째 주 6990만개에서 6월 넷째 주에는 1억2373만개로 크게 증가했다. 반대로 공적 마스크 구매자는 4월 중순 이후 꾸준히 감소했다.

정부는 공적 마스크 제도 종료 이후에도 마스크 대란과 같은 비상 상황이 다시 발생하는 경우 구매 수량 제한이나 요일제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계획이다.

매점매석과 같은 불공정 거래나 시장 교란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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