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교회 방역수칙 강화…성경공부·성가대모임 금지

[속보] 교회 방역수칙 강화…성경공부·성가대모임 금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7-11 07:52
업데이트 2020-07-1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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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교회모임에 대한 방역수칙을 강화한 이후 첫 주말을 맞아 ‘예배 외 모임 금지’ 행정력을 가동했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관련 정규 예배 이외에 소모임과 행사, 단체식사 등 관련 모임을 금지했다. 이를 어기면 종사자나 이용자 모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집합급지를 조치할 수 있다.

10일 오후 6시부터 적용되는 교회 핵심 방역수칙은 책임자 및 종사자, 이용자별로 구분된다.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과 행사 금지는 종사자와 이용자 공통의 수칙 내용이다.

해당 행사로는 수련회나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이다. 또 예배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역시 공통의 수칙이다. 성가대를 포함한 찬송의 경우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한 채 작은 소리로 불러야 한다.

책임자 및 종사자는 음식 제공이나 단체 식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 출입자 명부 관리를 위해 전자출입명부(QR코드 활용)를 설치하거나 수기명부를 비치해야 한다. 방역관리자 지정은 물론, 출입자 증상을 확인해야 하고 유증상자의 출입은 제한해야 한다. 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로 시설 소독도 필수다.

이용자는 시설 내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수기명부 작성 시엔 본인 성명,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고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과 이용자 간 최소 1미터 이상 간격 유지는 공통적인 의무 사항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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