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신용카드 훔쳐 쓴 30대 절도범에 구속영장

타인 신용카드 훔쳐 쓴 30대 절도범에 구속영장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6-29 09:08
업데이트 2020-06-2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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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타인의 신용카드로 물건을 산 뒤 되파는 수법으로 금품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A(3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0일부터 6월 27일까지 광주 일대에서 5차례에 걸쳐 신용카드를 훔치고, 17차례에 걸쳐 약 1000만원을 부정 사용한 혐의다.

A씨는 PC방이나 커피숍 등 피해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신용카드를 훔쳐 달아났다. 이후 A씨는 훔친 신용카드로 금이나 휴대전화 단말기 등 현금화가 쉬운 물건을 산 뒤 다시 되파는 수법으로 현금화해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용카드를 훔친 게 아니라 주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과거 범행 전력과 누범 기간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 등을 확인하고 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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