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수법으로 여중생들에 접근”...성착취물 확보·성폭행한 10대

“그루밍 수법으로 여중생들에 접근”...성착취물 확보·성폭행한 10대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6-27 09:11
수정 2020-06-2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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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그루밍’(Grooming·길들이기) 수법으로 여중생들에게 접근한 뒤 성 착취 동영상을 찍어 전송하게 한 뒤 이를 미끼로 금품을 갈취하고 성폭력까지 저지른 10대에게 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7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A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군의 정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년간 공개·고지했다.

2017년 고교를 자퇴한 A군은 영상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여중생들의 성에 대한 호기심을 이용, 동영상을 보내도록 유도했다. 그루밍 수법으로 3명의 여중생에게 접근한 A씨는 피해 여중생들에게 다수의 동영상을 확보하자 돌변했다. ‘그루밍’ 수법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

A군은 때로는 ‘문화상품권을 보내주면 더는 질척거리지 않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여중생 3명으로부터 58차례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해 전송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피해 여중생들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A씨는 2019년 2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38차례에 걸쳐 87만원 상당을 받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하는 등 영리 목적에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어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것은 물론 추행하고 음행을 강요하는 등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했다”며 “심지어 음란물 중 일부를 판매·배포하고 이를 빌미로 일부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동영상이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이상 그 피해가 쉽게 회복될 수 없고, 추가 피해 가능성도 있다”며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사회적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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