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시비 끝 얼굴 걷어차고 버려둔 태권도 유단자 3명 살인죄 인정

클럽 시비 끝 얼굴 걷어차고 버려둔 태권도 유단자 3명 살인죄 인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6-25 15:56
업데이트 2020-06-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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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를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 유단자 3명에 대해 법원이 살인죄를 인정,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박상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1)·이모(21)·오모(21)씨에게 25일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김씨 등 3명은 지난 1월 1일 오전 3시쯤 서울 광진구 화양동 유흥가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 A씨와 시비를 벌이다 밖으로 끌고 나온 뒤 근처 상가에서 함께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3명이 먼저 피해자 여자친구에 접근해 다툼 시작
모두 체육을 전공하는 태권도 4단의 유단자인 3명은 수사 결과 범행 당일 클럽에서 먼저 피해자 A씨의 여자친구에게 ‘함께 놀자’며 팔목을 잡아끌면서 시비가 붙은 것으로 드러났다.

클럽 안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종업원이 제지하자 김씨 등 3명은 A씨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CCTV에는 이씨가 길거리에서 A씨의 다리를 몇 차례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고, 인근 상가 1층으로 A씨를 데리고 들어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얼굴 조준해 발길질
수사 결과와 법정 증언 등을 종합하면 벽에 몰린 채 세 사람에게 포위됐던 A씨는 오씨의 주먹과 발차기를 상체에 맞고 바닥에 쓰러졌다.

일행 중 김씨는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은 A씨의 얼굴을 걷어찼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출혈로 끝내 사망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김씨에게 “조준해서 찬 것인가” 물었고 김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당시 박 부장판사는 “태권도(시합)에서도 안 하는 짓을 한 것 아닌가”라며 김씨를 질타했다.

세 사람의 폭행은 약 1분 동안 이어졌고, 한겨울 쓰러진 A씨를 상가 안에 내버려 둔 채 자리를 떴다. 이후 이들은 편의점에 들러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살인죄 기소에 변호인 “우발적 폭행…살해 의도 없었다”
김씨 등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됐으나 검찰은 범행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변호인들은 우발적 폭행이었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기 때문에 살인죄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법원 “살인의 미필적 고의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모두 전문적으로 태권도를 수련한 이들로, 이들의 발차기 등 타격의 위험성은 일반인보다 월등히 높다”며 “태권도 시합에서 이러한 사례를 경험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타격 강도와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한겨울 새벽 차디찬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태권도 유단자인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했을 때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으며, 한겨울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가능성이 충분했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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