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6.18
연합뉴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5일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조국에 대한 신문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 교수 측은 그간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그가 정 교수의 일부 혐의에 대해 공범 관계인 만큼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범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혐의는 해당 재판에서 다루면 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면서 “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하겠다”고 말해 온 만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맞서 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이 있는 증인에 대해서도 신문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소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이유로 소환에 불응할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조국 씨에 대한 신문사항 등을 검토해보면, 공소사실에 대해 증인신문을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에 관한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6.19
뉴스1
뉴스1
재판부는 “질문을 하면 이른바 ‘강남 건물’ 이야기처럼 변호인이 반발할 부분이 있다”며 “사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저희가 의견을 제시해서 빼면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외에 사모펀드 투자에 가담한 정 교수의 동생 정모씨, 조 전 장관 5촌 조카의 아내 이모씨 등도 이날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1일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의혹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기소돼 현재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사건도 병합돼 함께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